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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허용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04.16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 진단검사관련 부분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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