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10.19 조회수 37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0시부로 다음과 같이 2주간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10. 18.() 00:00 ~ 10. 31.() 24:00

 

. 주요내용

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지침 준수

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이전글 최근 코로나19 학생 감염 증가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백신 접종전후 및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