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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줄이기 사용 안내
작성자 우덕제 등록일 22.12.12 조회수 21
첨부파일

*. 1회용품 ZERO 환경 조성

. 각급 기관(학교) 내부 및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용품 등*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용 . 제공 제한 품목

1

1회용품

2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붙임1

1회용품의 정의 및 종류

1회용품: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1

1회용 컵·접시·용기(종기,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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